고객응대근로자 및 일반근로자(경비원) 근로자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1. 업무상 고객 및 제3자의 폭언으로 보호받을 권리(건강권 보호권)
2. 시행일 : 2021.10.14~
3.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 시행의무 : 해당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