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자영업자만 가능!
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직자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자영업자만 가능!
5년 동안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5년간 사용 후 갱신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최대 500만원 자기계발비 지원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교육상담부터 훈련과정 수강까지
전과정을 담당자가 1:1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