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용 지원한도 조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회원 미가입시) 회원가입 - 기업회원 가입 - 일반사업자 - 가입 인증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가입 완료
2. (회원 가입시) '로그인'
1) 로그인 방식 : 기업회원
2)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사용
3.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4.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 훈련' 클릭
5. [지원한도 조회] 클릭
6. 기업직업훈련카드 지급 정보에서 사용액과 잔액 확인
- 현재 지급가능액(한도) 계산
기업직업훈련카드 한도액 - 사용액 = 사용 가능한 잔액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