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정보
                    학습대상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학습목표
                    1.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긴급복지신고의무자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차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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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차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