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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원패스]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대비 단과반(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원패스]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대비 단과반(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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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20차시
학습방법 구분
PC Mobile
수료기준 진도율 중간평가 과제 최종시험 총점
- 10% - 90% 60점 이상
교육비
62,370
우선지원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부담금 환급금 기업부담금 환급금 기업부담금 환급금
6,237 56,133 12,474 49,896 37,422 24,948

과정정보

학습대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한다.
2. 사회복지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차시정보
회차 학습내용
1회차 I. 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법의 기초이론 ~ Chapter 2. 법의 연원
2회차 I. 법의 기초이론 Chapter 3. 법의 적용과 해석 ~ Chapter 4. 법의 효력과 분류
3회차 II. 총론 Chapter 1.사회복지법 ~ Chapter 2.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성
4회차 II. 총론 Chapter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Chapter 5.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5회차 II. 총론 Chapter 6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 Chapter 8. 국제법과 사회복지
6회차 III. 각론 Chapter 1. 사회보장기본법~ Chapter 2.공공부조
7회차 III 각론 Chapter 3. 사회보험법 (제1절~제2절)
8회차 III 각론 Chapter 3. 사회보험법 (제3절~제5절)
9회차 IV 사회복지사업법 Chapter 1.사회복지사업법 ~ Chapter 2.사회복지법인
10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1. 아동복지법
11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2. 노인복지법
12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3.장애인복지법~ 4.장애인연금법
13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육법
14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7.다문화가족지원법~ 9.정신건강복지법
15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16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1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회차 V 사회복지서비스법 Chapter 15.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18.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8회차 VI 사회복지관련법 Chapter1. 건강가정기본법 ~ Chapter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9회차 VI 사회복지관련법 Chapter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Chapter 4. 재해구호법
20회차 VI 사회복지관련법 Chapter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Chapter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VII 판례 Chapter 1. 판례법(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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