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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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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4차시
학습방법 구분
PC Mobile
수료기준 진도율 중간평가 과제 최종시험 총점
100% - - - -
교육비
1
우선지원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부담금 환급금 기업부담금 환급금 기업부담금 환급금
1 - 1 - 1 -

과정정보

학습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학습목표
1. 장애의 정의를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장애인 인권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인 관련 주요법률과 학대관련 법률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4. 장애인학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장애인학대의 5가지 유형과 금지행위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6. 장애인학대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 권한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8.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9. 장애인학대의 유형별 징후를 이해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
10.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의 내용과 신고의무자 직군을 이해한다.
11.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12. 장애인학대 신고 시 신고자 불이익조치금지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정보
회차 학습내용
1회차 장애와 인권
2회차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회차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신고
4회차 장애인학대 신고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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